반응형 전체 글1221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소득금액/지급일/산정표/사업소득/3.3) 프리랜서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업체에서 일을 하고 대금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프리랜서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신청 시기까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프리랜서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 2026. 9. 3. 이전 1 2 3 4 ··· 12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