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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 신청 초과금 환급 받는 법

by 부:D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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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이 낸 의료비에 대해

    가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로 각각 정해진 상한액이 초과 발생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만큼의 금액을 건강보험공간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전 년도에 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썼다면

    그 초과된 만큼 차액을 다음 해에 환급해 주는 겁니다

    사전 급여가 있고 사후 급여로 구분돼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환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 신청 초과금 환급 받는 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 신청 초과금 환급 자격조건

    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날아오신 분들 있으시죠?

     초과금에 대해 환급 받을 조건이 되신 분들한테 이런 안내문이 날아오는데요

    꼭 우편이 안 날아오더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인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직접 문의하거나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추나요법, 상급병실 입원료, 임플란트 등은 

    제외 항목이니 참고해 주세요

    아래 표에 정리된 걸로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급여 항목 중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에 관련된 사항만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 신청 초과금 환급 대상 및 급여 종류

    장기간 동안 초과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선이나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 안내문을 보냅니다.

    본인부담 상환액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찾아가지 않아서

    약 240억 원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기한이 3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꼭 잘 확인하셔서 환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전 급여

    당해 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808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우선 환자가 808만 원을 부담하고 그 초과금은 병원,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

    사후 급여

    당해 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다음 해 8월 말경까지 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공단이 그 초과금을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87만 원이 최저 기준이고 808만 원이 최고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 신청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요?

    조회 방법은 문의 전화로 안내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및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신 후 [민원여기요] - [환금급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했을 때 환급금이 있다고 조회가 되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 후에 등록한 계좌로

    얼마 기간 후에 입금 처리가 됩니다

     

     

     <휴대폰 어플(애플리케이션) 조회 및 신청 방법>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해 주세요

     

     

    'The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의 어플이니까 이상한 어플 깔지 마시고 해당 어플로 잘 확인 후 깔아주세요

    설치가 끝났으면 어플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로그인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인증 방법이 여러 개이긴 한데 다른 거는 PC에서 또 공동인증서 받아야 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건강보험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거나 간편(민간)인증서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민간인증서 누르셔도 다양한 채널이 또 이렇게 뜨는데 그냥 무난하게

    '카카오톡'으로 인증해서 로그인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네이버나 통신사PASS 등 다른 쪽이 더 편하신 분들은 본인이 편한 쪽으로 채널 선택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인이 되실 텐데요

    메뉴 중에서 [민연여기요] 메뉴를 클릭하셔서 [조회] 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환급 받으실 게 있으신 분들은 환급 대상 금액이 뜨실 거고

    환급 받으실 게 없으신 분들은 내역이 없다고 문구가 뜰 겁니다

     

    금액이 뜨시는 분들은 해당 환급금을 선택 처리하시고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겠다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확인을 누르면 동의하라는 

    여러 항목들이 또 뜰 겁니다

     

     

    어차피 동의 안 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허허

    동의함에 체크하신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의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단계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납니다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계좌 정보 등

    필수 입력 사항들은 잘 기입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작성됐으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굳이 건강보험공단에 가거나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우편으로 부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상한제 환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위 방법 잘 알아두셨다가

    환급금 신청하실 일이 생길 때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우편 조회 및 신청 방법>

    우편으로 부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안내 받은 안내서에 보면 신청서 양식도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보통 우편 안내문은 본인이 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내문에 적힌 금액으로 조회 확인이 가능하시고 안내문에 적힌 주소 쪽으로 

    신청서 양식 작성해서 우편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전화 조회 및 신청 방법>

    이도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전화로 물어보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1577-1000번으로 전화 거셔서 상담원에게 물어보시고 

    안내에 따라 일처리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 실비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으면

    보험사 실비를 받은 부분은 토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과금을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비를 다시 돌려내라는 보험사의 안내가 또다시 오기도 한다는데요

    초과금을 신청한 사라들한테만 그렇고 신청 안 한 사람에게는 또 안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이 

    그 초과금 부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 유념하셔서 잘 참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 기사글 아래 링크 공유해 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초과액도 보상? 대법원 정리 나섰다 | 중앙일보

    1심 창원지법 마산지원 황정언 판사는 "환급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것 이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는데(2022년 10월 선고), 2심 창원지법 민사3-2부(부장 이장욱)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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