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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by 부:D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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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제공되는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 1.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종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724,798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3,405,998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19,835원 3,809,185원 4,257,497원

    🔹 생계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
    🔹 의료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지원
    🔹 주거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지원
    🔹 교육급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

     

    📌 2. 재산 기준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도 고려됩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00만 원 이하
    • 농어촌: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6,000만 원 이하 (일부 급여는 3,000만 원 이하)

    부채 차감 가능

    • 가구의 실제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일부 차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 3.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일부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적용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된 경우

    출처 KBN뉴스 유튜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금융재산 확인 서류 등

    4️⃣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5️⃣ 최종 선정 후 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금융재산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최종 선정 후 급여 지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활동을 아예 못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 관련 주요 내용

    • 근로 능력 유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며, 이는 실제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한 값입니다.
    • 급여 감소: 소득이 증가하면 생계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 급여 및 교육 급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자활 급여 특례: 자활 사업 참여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의료 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활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며, 이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자활 사업 참여는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얼마 정도 벌면 수급자가 끊기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모든 혜택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 소득 공제: 근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낮춥니다.
    • 자활 근로 소득 공제: 자활 사업 참여로 얻는 소득은 추가적으로 공제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탈락 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므로, 특정 급여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활 사업 참여, 장애인, 노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1. 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금액 지원
    • 가구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의 차액 지급

    📌 2. 의료급여

    • 입원, 외래 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음

    📌 3. 주거급여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 비용 지원

    📌 4.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재비 지원

    📌 5. 기타 혜택

    • 통신비 감면, 전기료 감면
    • 긴급복지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재산과 혜택

     

    Q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A 입원비, 외래 치료비 등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전기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기료 감면,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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