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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등록기간 (대통령 후보 등록 절차)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이벤트 중 하나는 단연 대통령 선거입니다. 2025년은 특히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는 ‘궐위선거’로 치러지게 되었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궐위가 발생했고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선거가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후보 등록기간과 절차입니다. 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예비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보가 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조기 대선을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등록 일정, 자격요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후보자 준비자뿐 아니라, 투표를 계획 중인 유권자 여러분께도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대통령후보 등록기간
2025년 조기 대선일은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후보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간, 즉 2025년 5월 10일~11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항목 | 내용 |
등록 기간 | 2025년 5월 10일~5월 11일 |
등록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등록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등록 대상 | 정당 추천 또는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 |
대통령 후보 등록 자격 요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 세부 내용 |
연령 |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 (1985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이중국적자일 경우 외국 국적 포기 필요) |
거주요건 |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국내 거주 |
범죄이력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전에는 출마 불가 |
공직자 조건 | 군인·공무원은 선거일 전까지 사직 필요 (선거 90일 전 원칙) |
대통령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대통령후보 등록은 단순한 신청서 제출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10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필수 서류 목록 | 설명 |
후보자 등록신청서 | 인적사항, 정당명, 주요 정보 기재 |
정당추천서 (정당 후보) | 정당 추천 공문 (무소속은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가족 정보 확인용 |
병적증명서 (남성) | 병역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연령 및 거주 요건 확인용 |
범죄경력조회서 | 피선거권 판단을 위한 전과 유무 확인 |
재산신고서 |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
납세증명서 |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최종학력증명서 | 학력 사항 공개용 |
정책 공약서 | 후보자의 주요 정책 기재 |
선거운동 계획서 | 인력, 예산 등 선거 전략 계획 포함 |
대통령 후보 등록 시 기탁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관리비용 충당 및 무분별한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기탁금은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득표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
득표율 | 기탁금 반환 여부 |
15% 이상 | 전액 반환 |
10% 이상 15% 미만 | 절반 반환 |
10% 미만 | 전액 국고 귀속 |
기탁금은 등록 마감 전에 반드시 납부한 영수증과 함께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정당 없는 무소속 후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며, 추천 인원과 지역 기준도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 5개 이상 시·도에서 총 3,500명 이상(최대 6,000명 이하) 추천
• 각 시·도에서 최소 700명 이상 유권자의 추천이 포함돼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추천장만 사용 가능
• 6,000명 초과 수집 시 오히려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추천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일부, 서명 등은 모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 서명 모집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후보 등록이 완료되면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선거법상 허용되는 방식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활동
- 선거사무소 개설 및 간판 설치
- 명함 배포
- 홍보물 제작 및 세대별 발송
- 문자메시지·이메일 발송
- 어깨띠·표지물 착용
- 정책 공약집 1종 제작 및 판매 (방문판매 불가)
- 온라인/SNS 캠페인
주의사항
- 동시 발송 문자/자동전화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만 가능
- 금품 제공, 음식 대접 등은 형사처벌 대상
- SNS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처벌 가능
후보 사퇴는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 등록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퇴하려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 후보는 소속 정당의 사퇴 승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일정 시점 이후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인쇄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체 일정 요약
날짜 | 내용 |
5월 10~11일 | 대통령후보 등록기간 |
5월 12일 | 공식 선거운동 시작 |
5월 20~25일 | 재외투표 기간 |
5월 29~30일 | 국내 사전투표 |
6월 3일 | 제21대 대통령선거일 |
궐위선거란
2025년 대통령 선거는 기존 2027년에 예정돼 있던 선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인해 치러지는 ‘궐위선거’입니다. 궐위란, 공직자가 사망·사임·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한 상태를 말하며, 이럴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기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는 그에 따라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전 5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궐위선거는 단순히 선거 시점을 앞당긴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공백 없는 국가 운영을 위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헌법적 의무 절차입니다.
2025년의 궐위선거는 다음과 같은 일정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4월 4일: 대통령 파면 결정 → 궐위 선거 공식화
- 4월 14일 이전: 선거일 공고
- 5월 10~11일: 후보 등록
-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처럼 궐위선거는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선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과 정식 후보 등록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예비후보 등록과 정식 후보 등록의 차이입니다. 두 절차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와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달라요.
예비후보 등록은 언제 하나요?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이 공고되기 이전에도 가능하며, 보통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 개시를 알리는 공고 이후 시작됩니다. 2025년 조기 대선에서는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당일인 4월 4일부터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 접수가 개시되었어요.



예비후보 등록 시 요구되는 사항
- 기탁금 6천만 원 납부 (정식 후보 기탁금의 20%)
-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주요 서류 제출
- 후보자 명의의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정식 후보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식 후보 등록은 앞서 본 것처럼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즉 5월 10~11일에 이뤄지며, 이때 등록을 마쳐야만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고, 정식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됩니다.
이때 기탁금은 3억 원이며, 예비후보로 냈던 6천만 원은 정식 후보 등록 기탁금으로 전환되므로 추가로 2억 4천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와 정식후보의 선거운동 범위 차이
- 예비후보: 명함 배포, 어깨띠 착용, 문자·이메일 발송, 홍보물 발송(세대수 10% 이내), 정책 공약집 1종 판매 가능
- 정식후보: 유세차량 활용, 현수막 설치, 거리 유세, 선거 벽보 부착 등 전면적인 선거운동 가능
즉, 예비후보 단계는 선거운동의 사전 준비와 인지도 확보를 위한 단계, 정식 후보는 공식적인 선거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계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선거인 만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도 그만큼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조기 대선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혼란을 틈탄 허위사실 유포, 불법 유세,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
- 허위사실 공표: 상대 후보의 범죄 이력, 가족사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포한 경우
- 비방/명예훼손: 온라인 댓글이나 SNS를 통해 후보를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게시물 작성
- 금품 제공: 밥을 사주거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
- 선거일 전 불법 현수막 설치: 중앙선관위 승인 없이 유사 정치 광고물 설치
- SNS 광고 규정 위반: 선거비용 한도를 넘는 유료광고 집행 또는 허위 광고 게시
주의해야 할 점
- 문자 발송 시에도 반드시 예비후보 등록 후에만 가능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에도 허위정보는 법적 책임 대상
- 사전투표소 앞 100m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
이 외에도 선거사무소 운영 인력 수, 유세차량 수, 선거비용 한도 등을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캠프는 사전 교육과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후보 등록기간은 단순한 날짜만 확인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곧 공식 선거의 시작점이며, 후보자 자격 검증과 유권자 선택 기준이 동시에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2025년은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철저한 등록 과정과 공정한 선거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요.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한과 서류 요건을 정확히 맞춰 준비해야 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등록된 후보들의 이력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볼 책임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결정짓는 순간, 그 시작은 바로 ‘후보 등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주 하는 질문 Q&A
Q. 대통령후보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A. 선거일 전 24일부터 이틀간으로, 2025년 조기 대선 기준으로는 5월 10일~11일입니다.
Q. 대통령 후보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세종시 소재)에서만 등록 가능합니다.
Q. 대통령 후보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A. 3억 원입니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가 반환되며, 10% 미만 득표 시 전액 몰수됩니다.
Q.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시·도별 700명 이상 포함 총 3,500명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중앙선관위의 추천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Q. 등록 후 선거운동은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A. 네, 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인 선거운동 개시일(2025년 5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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