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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사망시 예금인출, 서류)
누군가의 죽음은 한 가족에게 큰 슬픔과 혼란을 안겨줍니다. 감정적인 충격 속에서도 남겨진 사람들은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경우라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행정상 사망자의 존재를 국가 기록에서 말소하는 절차이자, 그에 따라 상속, 연금 정리, 각종 명의 변경 등이 시작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성급히 해버리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예금을 미리 인출하지 않고 신고해버릴 경우, 금융기관은 즉시 계좌를 동결해버리기 때문에 잔액 인출이나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사망신고 전에 꼭 해야 할 일부터, 신고 후 단계별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망 시 예금 인출 가능 여부', '필요한 서류' 등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
▷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사후 처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요.
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
사망신고에 필수적인 서류는 바로 ‘사망진단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외부나 사고 등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 입회 후 검안의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줍니다.
② 예금, 보험금, 재산 현황 파악 및 일부 인출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즉시 계좌를 동결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예금에서 장례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인출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가족 간 합의는 필수입니다.
항목 | 사망 신고 전 인출 가능 여부 | 주의 사항 |
예금 인출 | 가능 | 고인의 동의 하에 진행된 기록 남기는 것이 바람직 |
보험금 청구 | 불가 | 사망신고 후 청구 가능 |
정기예금 해지 | 가능 | 원칙적으로 사망자 계좌는 동결되기 전까지만 가능 |
③ 부동산, 차량, 보험, 연금 등 명의자 확인
사망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 목록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상속 절차, 재산 분할, 세금 신고 등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④ 장례 절차 준비 및 사전 정산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 화장 등 장례 절차를 빠르게 정해야 하므로 미리 비용을 준비하거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사망 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 받고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신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필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 사본 제출 불가 |
필수 | 사망신고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작성 |
선택 | 신고인의 신분증 | 직접 방문 시 필요 |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경우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사망 신고는 다음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 면 사무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 읍, 면 사무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시/구에 한함)
신고 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인, 사망 장소의 동/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제출 서류
사망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 1통 (신고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한 것)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전사확인서
- 동/이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등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망을 증명할 만한 서면
신고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
- 사망신고서 작성 시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와 함께 한글 번역본과 번역자의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려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직접 챙겨야 할 일들도 꽤 많습니다.
① 예금 및 보험금 청구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명의의 계좌는 모두 동결되며, 잔액 인출은 법적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며,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리
사망자가 수령 중이던 연금, 건강보험 자격 등은 신고와 함께 자동 종료됩니다. 단, 연금 일부는 유족연금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부동산·차량 명의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이나 차량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 명의로 유지됩니다. 일정 기간 내 이전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유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 기한 | 필요 서류 |
상속세 신고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사망과 관련된 각종 명의 해지 및 정리 절차
사망신고 이후에도 ‘고인의 삶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일은 남은 가족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통신 요금, 차량 보험, 휴대폰 명의 등등은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기관에 연락해 처리해야 불필요한 요금이 계속 청구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 해지
사망자의 휴대폰은 가족이 계속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통신사에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 해지를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사망자의 정보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가족) 정보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대리 방문 시) |
만약 사망자의 휴대폰에 중요한 인증 수단이나 계좌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해지 전에 반드시 앱이나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 정기 납부 서비스 해지
사망자가 가입한 각종 보험, 자동 이체 서비스, 정기 구독 서비스 등은 대부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속자에게 승계되기도 하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 해지 필요 여부 | 해지 방법 |
실손/건강 보험 | 대부분 자동 해지 |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방문 |
정기예금/펀드 | 해지 필요 | 금융사 고객센터에서 상속절차 안내 |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 해지 필요 | 각 플랫폼 로그인 후 구독 취소 |
● 인터넷, IPTV, 전기·가스·수도 요금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명의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요금이 연체될 경우 고인의 이름으로 채무가 쌓이게 되며, 상속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은 각 지역의 지자체 또는 공급기관에 연락해 ‘명의변경 또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망 관련 가족 지원 제도 및 장례비 지원 제도
고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였던 경우,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럿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장례 비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장례비 지급
사망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였던 경우, 유족에게 30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지급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기한 |
건강보험 가입자 | 직장/지역 가입자 유족 | 30만 원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장례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관내운반비, 염습비, 운구비, 화장비 등이며 시신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신 처리 방식 | 지원 항목 | 금액 |
화장 | 운반비, 염습비, 화장비 | 최대 약 75만 원 |
매장 | 운반비, 염습비, 매장비 | 최대 약 110만 원 |
●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사망하면, 보훈처에서 장례 의전, 유골 안장, 장례 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국립묘지 안치도 가능합니다.
사망 후 온라인 계정 및 디지털 유산 정리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인의 온라인 계정, SNS, 이메일, 사진 보관함 등도 정리해야 할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SNS 계정 삭제 또는 추모 계정 전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고인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가족이 요청하면 삭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사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계정 정리를 도와줍니다.
플랫폼 | 처리 방식 | 필요 서류 |
페이스북 | 기념 계정 전환 또는 삭제 | 사망진단서, 유족 신분증 |
인스타그램 | 삭제 요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 |
구글 | 계정 비활성화 또는 백업 요청 | 유언장 없으면 어려움 |
● 클라우드, 사진 보관함 등 백업
고인의 스마트폰, 클라우드 저장소에 가족사진, 영상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에 고인의 계정 정보를 파악하거나, 사망 후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 애플 등은 일부 절차를 통해 유족의 접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마침표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을 틈도 없습니다.
사망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마무리하고 남은 사람의 일상을 이어가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특히 사망 신고 전후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두면, 향후 상속이나 금융 관련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이 복잡함 대신, 차분하고 질서 있는 정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 사망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사망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동거인, 장례식장 담당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예금 인출은 사망신고 전이든 후든 가능한가요?
A. 사망신고 전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나, 사망신고 후 계좌는 동결되어 상속 절차 없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병원 등에서 필요서류를 발급 받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사망 후 자동차 명의는 어떻게 이전하나요?
A. 상속인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상속 증명서류와 함께 명의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처리 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는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기준은 어떤가요?
A. 2024년 기준 상속세 면제 기준은 배우자 외 5,000만 원, 배우자 포함시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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