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조사 휴가일수 휴가규정 (부모상, 배우자상, 형제자매상)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경조사(결혼, 출산, 사망 등)가 발생했을 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 휴가의 기준과 친족 범위, 회사별 규정 등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조사 휴가일수, 관련 규정, 친족 범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
경조사 휴가란?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경조사(결혼, 사망, 출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며,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 휴가 일수는 회사마다 다르며,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 (일반적인 기업 기준)
경조사 유형에 따라 보통 다음과 같은 휴가가 주어집니다.
경조사 유형 | 휴가 일수 | 비고 |
부모상 (부모, 배우자의 부모) | 5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기업마다 다름) |
배우자상 | 5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기업마다 다름) |
자녀상 | 3~5일 |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
형제·자매상 | 1~3일 | 보통 1~2일 (무급인 경우도 있음) |
조부모·외조부모상 | 1~3일 | 회사마다 다름 |
본인 결혼 | 5일 | 일반적으로 유급 |
자녀 결혼 | 1일 | 보통 유급 |
배우자 출산 | 10일 | 10일 중 5일은 유급 (근로기준법 의무사항) |
📌 위 표는 일반적인 회사 기준이며, 기업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 친족 범위
경조사 휴가는 친족 범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의 친족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 조부모·외조부모 (부모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일반적으로 경조사 휴가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조사 휴가 신청 방법
경조사 휴가는 보통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합니다.
✔ 1. 회사 취업규칙 확인
- 경조사 휴가 규정을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일수를 확인합니다.
✔ 2. 사내 경조사 휴가 신청서 제출
- 인사팀 또는 담당 부서에 경조사 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사망진단서,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합니다.
✔ 3. 경조사 휴가 사용
- 승인된 휴가 일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합니다.
📌 경조사 발생 후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급 vs. 무급 경조사 휴가
✔ 유급 경조사 휴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 무급 경조사 휴가: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경조사 휴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자의 가족 경조사 발생 시 회사에서 일정 기간 쉬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각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가 다릅니다.
📌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지켜야 원활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친족 범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조사 유형별 규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 휴가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조사 휴가 의무 조항은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Q. 부모상이나 배우자상 외에 형제자매상의 경우도 유급 휴가가 가능한가요?
A. 보통 형제자매상은 무급이거나 1~2일 정도의 짧은 휴가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사망 시 3~5일의 경조사 휴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 출산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1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됩니다. (최소 5일 유급, 나머지 5일은 무급 가능)
Q.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상이 발생하면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1~3일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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