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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령나이, 지급시기)

by 부:D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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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령나이, 지급시기)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걱정은 누구에게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이 정말 중요하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복지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연금 금액, 신청 방법, 수급 자격 등이 변경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자료를 꼼꼼히 반영해
    기초노령연금 금액,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수령 나이, 지급 시기까지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드릴게요!

    2025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얼마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 무연금자 및 일부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연금액(342,510원)을 기본으로 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일부

    •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은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표

    구분 금액 비고
    최대 지급액 342,510원 무연금자, 저소득자 기준
    최저 지급액 34,250원 기준연금액의 10%
    부가연금액 171,250원 기준연금액의 50%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수령 나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령나이, 지급시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수령 나이

    • 만 65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당하는 달부터 신청 및 수급 가능

    ◎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정기준액(월) 비고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부부 모두 합산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급 불가 대상 예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예외 적용 가능해요.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요약

    항목 내용 비고
    신청 시기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 필요 가능성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령나이, 지급시기)

     

    신청 후에는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정해진 시기에 지급이 시작돼요.

     

    ◎ 지급 시작

    • 수급 자격이 확정된 달부터 지급
    • 다만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에는 약간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 지급 통장으로 자동 입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일정 요약

    단계 내용 비고
    수급 확정 심사 후 결정 약 1~2개월 소요
    지급 시작 확정된 달부터 소급 지급 불가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시 조정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고려해 재산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나 고가 회원권 보유 시 추가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요약

    항목 공식 비고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12만 원)+기타소득 근로소득 추가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 원)-부채]×0.04 ÷12 고급재산 별도 계산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합산 기준 적용

     

    기초노령연금 부부감액 제도란?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일정 부분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를 부부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 부부감액 적용 대상

    •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 부부가 각각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

    ◎ 감액 후 지급액

    •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기준연금액 342,510원을 받을 경우,
    • 20% 감액된 약 274,010원을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 수급자와의 차이

    • 단독가구로 수급하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감액 제도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적용 대상 부부 모두 수급  
    감액 비율 20% 감액  
    실지급액 예시 약 274,010원 기준연금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령나이, 지급시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령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 초과한 만큼 감액하여 지급

    ◎ 감액 계산 방법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이상 지급 보장
    • 부부 2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20% 이상 지급 보장

    ◎ 감액 후 최소 지급 보장

    • 단독가구: 최소 34,250원(2025년 기준) 보장
    • 부부가구: 각각 최소 약 68,500원 보장

    소득역전방지 감액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적용 상황 소득인정액 초과 시 초과 금액 감액
    최소 지급액 단독 34,250원, 부부 각각 68,500원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령나이, 지급시기)

     

    신청 과정에서 작은 실수만 있어도 연금 수령이 늦어지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 신청 타이밍

    •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미리미리 준비해서 누락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

    •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어요.

    ◎ 부부 모두 정보 제출

    • 부부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신고 의무

    • 수급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주의사항 요약

    항목 주의사항 비고
    신청 시기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 늦으면 지급 지연
    소득재산 신고 정확히 신고 누락 시 환수 가능
    변경사항 신고 소득·재산 변동시 지체 없이 신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42,51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생일 1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신청해서 심사기간을 거쳐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매달 25일,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기초노령연금 꼭 잊지 말고 챙기세요!

     

    자주 하는 질문 Q&A

    Q. 기초노령연금은 만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기초노령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구인데 한 명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가구 전체가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선정기준액이 적용됩니다.

     

    Q.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가치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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