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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기)

by 부:D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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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기)

    직장을 오래 다니고 퇴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받는 이 금액은 기쁨과 동시에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함께 가져옵니다. 특히 퇴직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제도 변화가 잦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3년부터는 퇴직소득세 관련 제도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근속연수 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쉽게 풀어드리며, 퇴직금 수령 시 고려해야 할 모든 정보들 – 자동 계산기 사이트, 세율표, IRP 계좌 활용법,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미지급 시 처벌 조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아래 단계로 계산됩니다.

     

    세전 퇴직금(퇴직일시금)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적용
    염분 제도(퇴직금 ÷ 근속연수), 연승 제도(세율 계산 후 × 근속연수)
    환산 급여 도출 → 공제 적용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소득세 계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추가 → 최종 퇴직소득세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개정된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

    2023년 개정된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

    근속연수 202년까지 공제 금액 2023년 이후 공제 금액
    5년 이하 연 30만원 연 100만원
    5년 초과 ~ 10년 이하 연 50만원 연 200만원
    10년 초과 ~ 20년 이하 연 80만원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120만원 연 300만원
    추가 공제 최대 1,200만원 최대 4,000만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 15년인 경우 2022년까지는 총 80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무려 2,7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표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도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산 급여 공제 금액 계산법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800만원 초과 800만원 + (초과금액 × 60%)

    예: 환산 급여가 6천만원일 경우


    → 초과분: 5,200만원
    → 공제액: 800만원 + 5,200만원 × 60% = 3,920만원
    → 과세표준: 6천만원 – 3,920만원 = 2,080만원

    퇴직소득세 세율표 (2023년 개정 기준)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이후 구간 생략

    과거에는 1,200만원 이하만 6%였던 것이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소득 퇴직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 추천 사이트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사이트 링크 특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정확하고 최신 기준 반영
    100세시대연구소 www.retirement100.kr IRP/연금수령 비교 기능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www.jobkorea.co.kr 간단한 계산 인터페이스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한 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분산되어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죠.

    수령 방식 특징 세금 부담
    IRP 계좌 연금 수령 일정 기간 나눠 수령 낮음
    일시금 수령 한 번에 수령 다소 높음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처벌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항목 처벌 내용
    퇴직금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적인 지급 지연 근로감독관 명령으로 강제 이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확실히 계산 방식이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구조만 이해하고, 자동 계산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부담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개정 이후에는 근속연수 공제 상향세율 구간 완화 덕분에 퇴직소득세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퇴직금 수령 시기, 수령 방식, IRP 활용 여부 등을 전략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퇴직금을 온전히 챙기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속연수 기준의 애매한 사례 정리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핵심 요소는 ‘근속연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근속연수의 계산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그 예입니다.

     

    • 입사일이 2010년 3월 15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면, 근속연수는 몇 년일까요?
      → 답은 ‘14년’입니다. 1년 미만 단수는 버림 처리되므로, 14년 11개월이어도 14년으로 간주됩니다.
    • 중간에 6개월 휴직한 경우는?
      → 유급휴직이라면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무급휴직은 제외됩니다. 단, 회사가 무급휴직을 인사 발령으로 인정했다면 근속연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파견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는?
      → 파견 및 계약 기간도 계속 근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퇴직금 정산이 없다면 합산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근속연수는 단순히 '몇 년 다녔냐'가 아니라,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산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결혼, 주택 구입, 장기요양 등의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당시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중간정산을 하고, 2025년에 퇴사했다면 10년의 근속연수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당시 납부한 세금은 최종 퇴사 시 합산 정산되며, 필요 시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시에는 반드시 세무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IRP 계좌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복 수령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관계: 중복 수령 가능할까?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수령 여부는 실업급여 수령 자격과 전혀 무관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 등)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는 전혀 차감되지 않으며,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자진 퇴사로 신고하거나 고용보험 이력이 누락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나 단기근무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퇴직소득세의 관계

    퇴직연금과 퇴직소득세의 관계: DC, DB, IRP 구분해서 이해하기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부과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점과 세율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 유형 설명 퇴직소득세 적용 시점
    DB형 (확정급여형) 퇴직 시 회사가 퇴직금을 약속된 금액으로 지급 퇴직 시 원천징수
    DC형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만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원천징수
    IRP (개인형퇴직연금) 개인이 자율적으로 납입 및 운용 인출 시 과세,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으면 3,0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300만원 낸다고 가정했을 때, IRP로 전환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질적으로 90만원 정도만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아닌 추가적인 개인 납입금에 대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와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소득세 계산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회사가 일단 '원천징수'한 형태로 납부되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속연수에 비해 퇴직금이 크지 않을 경우
    • 퇴직 직전 연봉이 낮거나, 근속 중 휴직 기간이 있었던 경우
    • 퇴직금의 일부를 IRP에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연도 내 중복 퇴직 등으로 이중 납부된 경우

    환급 신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입니다. 또한 퇴직한 해가 아닌 다음 해에 신청하더라도 5년 내에는 소급 환급 청구가 가능하므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A.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로 회사가 대신 납부하며, 퇴직자는 별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네,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분산시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 퇴직금이 적은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공제 금액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금이 적은 경우 세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Q. 퇴직금 자동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100세시대연구소, 잡코리아 등에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해 지급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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