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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위치, 보유 기간,
그리고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 원)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 70%
-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60%
-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 20%p
단,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면제 조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을 것.
-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것.
또한, 지방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3년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약 1,54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율과 혜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1.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됩니다.
단,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Q2.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했으며, 신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지방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A3. 네,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5.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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