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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총급여액이나 가구원 구성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소득을 지원해 줘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부를 재분배하는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는 복지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를 부양하는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부부가 합쳐서 전체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양육하는 자녀의 나이가 18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첫째,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둘째, 소득 금액이 제도 자격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셋째, 가구 구성원들이 전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고시된 금액 기준은 이 글이 작성된 현재 기준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금액은 항상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등 몇 가지 조건에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보통 5월에 진행되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 중에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때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신청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ARS 전화, 홈택스(PC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모두 가능), 상담센터(1566-3636)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아래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PC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모두 가능), 우편 또는 문의 전화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서류 양식 등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급액은 특정 조건에 따라 차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지급액 차감 기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절차 및 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서와 서류 등의 심사를 거친 후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기한 후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자격 기준과 요건에 부합한지 한번 조회하여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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