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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치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깜빡하고 기간이 도과돼 버리는 경우가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시 불이익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불이익 페널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기도 하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괜히 쳐다보기도 전에 복잡해 보여서 막막하기도 하실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했을 때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뒤늦게 하면 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 가산세가 붙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이 법정 기간을 지나쳐버리고
그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6월 1일부터 바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미 늦은 거 그냥 가산세 내고 느긋하게 신고하자 하시면 안 됩니다.
미납세액과 미납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퍼센티지를 매겨서 계속해서 가산세는 불어나게 됩니다.
6월 1일에 신고하는 것과 6월 10일에 신고하는 건 분명한 가산세 차이가 있으니
미신고 사실을 깨달으셨을 때는 늦게라도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마다 계속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경과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을 놓치고 얼마나 기간이 지나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는 가산세의 퍼센티지 정리된 표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기간 경과 | 감면 받는 가산세 |
한 달 안으로 신고 & 납부 | 50% |
한 달 초과 ~ 3개월 안으로 신고 & 납부 | 30% |
3개월 초과 ~ 6개월 안으로 신고 & 납부 | 20% |
<환급 불가>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더 토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고 지나치게 되면 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 받게 됩니다.
세금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월 달을 지나쳐버리셨다면 가산세가 좀 붙더라도 서둘러 신고하셔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잘 환급 받아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에 따른 대출 제한>
대출을 받을 때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소득금액증명원도 발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지 못하면 대출을 받는 데 원활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는 늦게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 제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이라든지 창업 세액 감면이라든지 등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걸리니 이 또한 종합소득세 미신고의 페널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득이나 비용 등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책정이 어려워져서 세금이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높은 소득 기준으로 잡혀 버리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게 되겠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놓쳤을 때 대처 방법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가산세는 붙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란?>
기한 후 신고란 말 그대로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한이 지난 후에 늦게라도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과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신고를 해야 본인에게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겠죠.
3. 위에 페널티에서 언급했던 추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부담,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겠죠.
5. 물론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도 발급이 가능해져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부분도 원활해집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금 신고] 메뉴에서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자세히 정리된 글 공유 드리니
글에 적힌 단계대로 차분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것 같아도 요즘은 자동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처럼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다른 점은 가산세 부분입니다.
가산세 내역에서 무신고 납부세액과 납부 지연 가산세액 등
가산세 정보를 입력하시는 것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 가산세 부분을 신고하시고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 가산세 부분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죠.
환급 받으실 분들은 가산세 제하고 남은 금액 환급 받으실 거고
토해내셔야 되는 분들은 가산세까지 계산돼서 같이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6월 1일에 딱 바로 온라인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상에서도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바로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관할 세무서로 가셔서 서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6월 1일부터 넉넉히 한 달 정도 지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 신고도 가능하실 겁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가 편하기는 하지만 시스템 활성화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루하루 가산세는 계속 붙을 거기 때문에 귀찮으셔도 관할 세무서 가셔서 서면신고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신고로만 끝나지 않고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도 꼭 잘 챙겨서 기한 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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