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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울시가 주최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손주를 양육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에게 월 30만 원씩
아이돌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뭘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즉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신청을 하려는 날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가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여야 됩니다.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하여 꼭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촌 이내면서 19세 이상이면 친인척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육아 조력 활동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아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
양육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전월 기준으로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을 하면
자격 확인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확정 통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이 양육 활동을 시작하면
다음 월 20일경에 해당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비) 필요 서류
조부모 돌봄수당(아이돌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사본 1부
지원 자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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