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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을 한 보험 가입자가 그 계약 관계가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끼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쉽게 비교 정리한 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취급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세 가지 모두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입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실 수 있는 링크 아래에 전부 공유 드리니 한번 각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비교표 정리
HUG | HF | SGI | |
보증기간 |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 전세계약 종료일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가입대상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중 주택 |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함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 |||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
가입 인정 시기 | 계약 기간 1/2 경과 전 | 계약 기간 1/4 경과 전 | 계약 기간 1/2 경과 전 |
보증금액 |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 일반 10억 원 이하 > 아파트 제한 없음 |
보증한도 (24.1.1 기준) |
주택 가격 90%-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60% 이내) |
주택가격 90%-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70% 이내) |
주택가격 90% ≥선순위채권 +선순위 전세보증금 |
보증요율 | > 연 0.115~0.154% > 보증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변동 > 아파트: 연 0.115~0.122% > 단독, 다가구 등 기타 주택: 연 0.139~0.154% |
> 연 0.02~0.04% > 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상이 |
> 아파트: 연 0.183% > 기타: 연 0.208% |
가입방법 | > 온라인 가입 가능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네이버, KB부동산, 카카오페이, 모바일 HUG) > 온라인 가입 불가 단독주택 (직접 방문 가입) |
> 온라인 가입 불가 (전세대출 신청한 은행에 방문) |
> 온라인 가입 가능 > 지점 방문 가입 가능 |
필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주거용 오피스텔 표시 필수) > 타전세 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주택) |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관련 증빙서류(우대 대상) |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영수증 (계약금 및 잔금)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용어 정리: 선순위채권(우선변제권이 전세보증금보다도 더 우선돼서 인정되는 담보 채권) |
결론
전세 계약 거래는 큰 금액을 거래하는 만큼 걱정도 많이 되기 마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한 전세 계약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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