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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세보증보험 쉽게 비교 정리 (HUG, HF, SGI)

by 부:D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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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을 한 보험 가입자가 그 계약 관계가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끼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쉽게 비교 정리한 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취급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세 가지 모두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입 조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실 수 있는 링크 아래에 전부 공유 드리니 한번 각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SGI서울보증

     

    www.sgic.co.kr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비교표 정리

     

      HUG HF SGI
    보증기간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전세계약 종료일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대상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중 주택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어야 함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노인복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가입 인정 시기 계약 기간 1/2 경과 전 계약 기간 1/4 경과 전 계약 기간 1/2 경과 전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수도권 7억 원 이하
    > 지방 5억 원 이하
    > 일반 10억 원 이하
    > 아파트 제한 없음
    보증한도
    (24.1.1 기준)
    주택 가격 90%-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60% 이내)
    주택가격 90%-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70% 이내)
    주택가격 90%
    선순위채권

    +선순위 전세보증금
    보증요율 > 연 0.115~0.154%
    > 보증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변동
    > 아파트: 0.115~0.122%
    > 단독, 다가구 등 기타 주택:
    0.139~0.154%
    > 연 0.02~0.04%
    > 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상이
    > 아파트: 0.183%
    > 기타: 0.208%
    가입방법 > 온라인 가입 가능
    아파트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네이버, KB부동산,
    카카오페이, 모바일 HUG)

    > 온라인 가입 불가
    단독주택
    (직접 방문 가입)
    > 온라인 가입 불가
    (전세대출 신청한 은행에 방문)
    > 온라인 가입 가능
    > 지점 방문 가입 가능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중개대상확인설명서
    (주거용 오피스텔 표시 필수)
    > 타전세 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주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관련 증빙서류(우대 대상)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영수증 (계약금 및 잔금)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용어 정리: 선순위채권(우선변제권이 전세보증금보다도 더 우선돼서 인정되는 담보 채권)

     

     

    결론

    전세 계약 거래는 큰 금액을 거래하는 만큼 걱정도 많이 되기 마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한 전세 계약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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