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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작가, 유튜버, 속기사 등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인데도 국민연금을 내야 할까요?
프리랜서 신분은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서 들쭉날쭉한데요.
소득이 없는 달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프리랜서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내야 할까?
회사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 모두)
카페라든지 학원 등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한 달만 잠깐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 구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신분이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평균적인 시간대의 근로 형태를 지닌 근로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월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회사에서 근로하는 형태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의 9%를
회사 4.5%, 근로자 본인 4.5% 각각 나눠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라 수익이 일정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가도 중간에 없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없는 달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고
소득이 발생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다시 소득 신고를 실시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일정치 못하고 불안정한 프리랜서 신분이라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에 속합니다.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안 내면 강제 압류가 되거나 경고가 옵니다.
부득이 연금 혜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추후 노년에 연금을 받게 될 때
납부 산정 기간과 비례해서 지원 금액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소득 신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하게 정리한 글 공유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돼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거나 프리랜서 활동 중에 소득이 없는 월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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