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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by 부:D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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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V수신료 내는 이유

    TV수신료는 왜 내는 걸까요? 

    TV수신료는 다른 말로 공영방송수신료라고도 불리는데요.

    2,500원의 TV수신료는 왜 부과되는 걸까요?

    바로 공영방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불되는 수신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한전 쪽으로 지급되고 대부분은 KBS 쪽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EBS로 지급되죠. 

    TV를 거의 보지 않는 요즘 시대에 이 TV수신료를 안 보는데도 내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 TV수신료 해지(분리납부, 분리징수) 방법과

    이미 모르고 TV수신료를 냈을 때 환불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대상자 조건

    <TV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TV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걷는 세금이다 보니 당연히 TV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대상자가 되겠죠?

    TV를 안 봐도 다른 용도로 TV를 사용하고 있어도 TV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

    이거는 좀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IPTV 및 인터넷 TV 사용자들>

    IPTV나 인터넷 TV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셋톱박스로 신호를 받아서 영상을 보기 때문에

    TV수신료 납부 대상자에 속합니다.

     

    <TV로 사용될 모니터가 있는 경우>

    요즘 주방이나 욕실 등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더라도 그런 기기들이 설치돼 있다면 TV수신료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TV수신료를 내는 걸 원치 않으면 관리실에 얘기해서 모니터를 제거하고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TV수신료 면제 조건

    <TV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요즘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유튜브나 OTT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인데요.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TV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TV가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경우도 그 없어진 시점부터 수신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널 조절을 할 수 있는 모니터 등이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전력 사용량 50kW/h 미만 세대>

    보통 우리가 TV를 시청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50kW/h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넘어가면 TV를 시청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TV수신료 부과 대상에 속한다고 하네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TV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해당자 예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전상군경, 애국지사 유족,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자, 의료급여 수급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4.19혁명 부상자 등)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신청 방법

    TV수신료를 내는 걸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되면 직접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지 신청 방법은 주거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거주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직접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TV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말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모니터라든지 텔레비전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후부터는 관리비에서 TV수신료 항목이 잘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빌라 및 주택 거주자>

    빌라 및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전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누른 후에 123을 누르면 콜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또는 KBS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588-1801)

     

    TV수신료 환불 방법

    TV를 보지 않는데 TV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TV수신료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환불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잘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3개월 미만 기간으로 납부된 경우>

    한전에 전화하셔서 3개월 미만 기간의 TV수신료 납부 부분을 환불 받고 싶다고 말하고

    안내 절차에 따른 후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한전 콜센터 번호: 지역번호 + 123)

     

    <3개월 이상 기간으로 납부된 경우>

    3개월 이상 기간의 TV수신료 납부분을 환불 받으려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KBS콜센터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환불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증명 제출 자료: 건물의 사진, 호수 사진, 대문 사진, 주민등록등본, 방 내부 사진, 통장 사본

    증명 자료들을 제출하고 나서 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열 자리를 알려줍니다. 

    심사가 통과가 되면 5일 내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KBS 콜센터 번호: 1588-1801)

     

    이렇게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 2년 쌓이다 보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TV수신료 납부에 대해 불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은

    환불 방법이라든지 분리징수 방법 잘 참고하셔서 가계 꾸려 나가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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