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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사 욕구
"퇴사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마음속에 이 문구를 떠올려본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근무를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울컥울컥 있을 때가 있죠.
모두가 그렇듯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사 통보 기간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사직서를 낼 때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퇴사 통보 기간
사직 의사 밝힐 타이밍 (사직서 제출 시기)
막상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언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할 겁니다.
이직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든지 또는 이직이 아니더라도 나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우물쭈물하면서 말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도의적으로 회사 측에도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인수인계를 마치고 회사도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이 생기니까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하라고 해고를 통보할 때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해야 할 기간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기간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도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보통은 길게는 한 달 정도 잡고 짧게는 1~2주 정도 전이 적당해서
회사도 사람 구할 시간과 인수인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달 잡는다고 할 때 말이 한 달이지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한 달 동안을 다니는 건 곤욕입니다.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더 다녀 달라고 하는 곳도 있겠지만 눈치 보이고 불편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주 정도 전에 말해서 인수인계를 잘 마치고 정리할 기간을 잡는 게 적절할 듯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는 딱히 제약이 있거나 정답은 없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 수 있는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감정이 안 좋게 나가는 경우 더 이상 내 알 바 아니다 싶은 마음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퇴사 모습은 매너적인 부분에서 별로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안녕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과정들을 겪었든 본인의 끝마무리는 매너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표 수리를 안 해 주면?
간혹 어떤 회사는 너무 바쁜데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오히려 눈치를 주며 사표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더 다니라고 압박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는 사표를 받고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받으면 기간 안에 반드시 사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사표 효력이 발생돼 퇴사 처리가 됩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고 막연히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신 분들은 휴식을 취하시다가
다시 기운 내셔서 이직 준비 무사히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 아래 공유 드리니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채용정보 - 사람인
지역, 근무지역, 경력, 학력, 연봉 등으로 찾는 취업정보 - 사람인
www.saramin.co.kr
사직서 쓰는 방법
사직서를 처음 써 보는 분들은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양식으로 제출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는 복잡하거나 너무 구체적으로 쓸 필요 없이 간단히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본인의 이름과 근무했던 직책, 부서를, 회사명 등을 적고 퇴사할 시기를 명기한 후 퇴사 사유를 적습니다.
퇴사 사유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적을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아래 사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직, 개인 사정, 이사, 결혼, 건강상의 문제 등]
퇴사 사유는 부정적인 내용을 적으면 이미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고 무난한 사유들로 적으시면 됩니다.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아래 사직서 양식 공유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서 사직서 제출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변경하거나 가감하고 싶은 부분들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진행 절차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마지막 근무일이 다가오면 이제는 실제 퇴사 절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퇴사 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수인계 및 마지막 근무일 정리
- 퇴직금 정산 및 4대 보험 처리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확인서 발급
- 회사에 반납할 물품 확인 및 반납
- 연차 수당 정산 여부 확인
- 건강보험 자격 변동 확인 및 실업급여 신청 여부 결정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사자 체크리스트나 퇴사 안내서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전에 안내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본인이 먼저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 시기
퇴사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죠.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되며,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회사 사정으로 미뤄지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지급 지연은 불법입니다.
연차수당 역시 마지막 급여일과 함께 정산되므로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4대 보험 정산
이직 후에도 이어진다
퇴사 후에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4대 보험 자격이 상실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2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보험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퇴사 후에도 개인 명의의 납부내역이 유지되며, 다음 직장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정보로, 퇴사 확인서가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퇴사 시에는 별도 정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퇴사 직전까지 발생한 산재 이슈는 회사 책임 하에 보장됩니다.
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와 준비물
‘나는 이제 내일부터 안 나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퇴사는 법적·행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는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챙기세요.
- 퇴직 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 재직증명서: 이직하거나, 주택청약, 대출 등에도 필요
-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또는 다음 회사 입사 시 제출
- 급여명세서 및 정산 내역서: 퇴직금,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 등 확인용
- 회사 소유 물품: 사원증, 노트북, 복지카드, 유니폼 등 반납 필수
이외에도 이직할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회사 인사팀에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이 아니라 무직이라면?
실업급여 꼭 확인하세요
단순히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퇴사한 경우, 퇴사 이후 일정 기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 건강,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가족돌봄 등)
-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퇴사 후 즉시 구직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승인받은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하며, 금액은 퇴사 직전 평균 임금의 약 60% 수준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 신청 및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슬기로운 퇴사
퇴사를 결심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또는 퇴사를 고민하며 참고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떤 선택을 내렸든 그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기에 후회 없으시길 바라고
퇴사하신 분들 그리고 모든 이직 준비자들, 직장인분들, 취준생분들에게 늘 맑은 날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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